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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을 수십 억 원대의 환급금이 있는데 우선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환급금을 수령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경매가 끝나면 상속권자로서 경매대금 잔금 2억 4,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매 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경매대금 잔금을 수령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원으로부터 받을 환급금이나 경매대금 잔금이 없었고, 당시 7,000만 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이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로, ① 법원 환급금 빙자 차용금 명목으로, ㉠ 2018. 4. 4. 400만 원, ㉡ 2018. 4. 17. 1,000만 원, ㉢ 2018. 4. 26. 2,300만 원, ㉣ 2018. 5. 25. 600만 원 ㉤ 2018. 5. 28. 1,650만 원 ㉥ 2018. 6. 11. 1,900만 원 ㉦ 2018. 6. 28. 2,000만 원 ㉧ 2018. 7. 10. 2,600만 원 ㉨ 2018. 7. 23. 1,120만 원 ㉩ 2018. 7. 27. 270만 원을 송금받고, ② 법원 경매대금 잔금 빙자 차용금 명목으로, ㉠ 2018. 8. 20. 800만 원, ㉡ 2018. 8. 23.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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