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8122 가. 배임수재
나. 특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사문서위조교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증거위조교사
바. 위증교사
사. 업무상횡령
아. 뇌물공여
자,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A
2. 자.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선경, 안대희, 최현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11.29.선고 2019노1716 판결
판결선고
2020.3.12.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위반(횡령), 뇌물공여 및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에 대하여는 특정 경제 범죄 법 제 3 조제2 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 경제 범죄 법 제 3 조 제 2항에서 정한 벌금형 병과,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형법 제132 조 에서 정한 ' 그지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형 이 너무 무거워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못한다.
2. 피고인 B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132조에서 정한'그 지위를 이용하여 ' 에 관한 법리 를오해 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