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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12.선고 2019도18122 판결
가.배임수재·나.특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사문서위조교사·라.위조사문서행사·마.증거위조교사·바.위증교사·사.업무상횡령·아.뇌물공여·자,알선뇌물수수
사건

2019도18122 가. 배임수재

나. 특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사문서위조교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증거위조교사

바. 위증교사

사. 업무상횡령

아. 뇌물공여

자,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A

2. 자.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선경, 안대희, 최현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11.29.선고 2019노1716 판결

판결선고

2020.3.12.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위반(횡령), 뇌물공여 및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에 대하여는 특정 경제 범죄 법 제 3 조제2 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 경제 범죄 법 제 3 조 제 2항에서 정한 벌금형 병과,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형법 제132 조 에서 정한 ' 그지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징역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형 이 너무 무거워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못한다.

2. 피고인 B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법 제132조에서 정한'그 지위를 이용하여 ' 에 관한 법리 를오해 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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