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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6도1065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사기·다.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라.사기미수·마.업무방해·바.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2016 도 10655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나. 사기

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위반

라. 사기 미수

마. 업무 방해

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

B

2. 다. 바 .

A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B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FP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ET ( 피고인 B 을 위한 사선 )

변호사 EX, DL ( 피고인 B 을 위한 사선 )

법무 법인 H ( 피고인 B 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법무 법인 ( 유한 ) FQ ( 피고인 B 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FR, FS, FT, FU

법무 법인 FV ( 피고인 B 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FW, FX, FY, FZ, GA, GB

변호사 D ( 피고인 들 모두 를 위한 사선 )

변호사 GC ( 피고인 A 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7. 1. 선고 2015 노 2253, 2015241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중 피고인 A 의 범죄 사실 에 별지 범죄 사실 을 추가 하는 것으로 경정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등 각 서면 의 기재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08. 11. 5. 경 사기 의 점, 사기미수 의 점, 업무 방해 의 점 및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이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모, 공모 관계 이탈, 기망 행위, 편취 범의, 실행 의 착수,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 이유 가 모순 되거나, 판단 을 누락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B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J 에 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 의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A 는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2 고단 961 사건 의 문화재 보호법 위반 의점 및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관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과 함께 사실 오인 을 주장 하였다 가 원심 제 2 회 공판 기일 에 이 부분 사실 오인 의 항소 이유 를 철회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 판결 에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2 고단 961 사건 의 문화재 보호법 위반 의 점 및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 의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한편 피고인 A 의 그 밖의 상고 이유 주장 은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 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3.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구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2. 2. 10. 법률 제 11304 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형법 제 355 조 제 1 항 위반 에 의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 하고, 공소 사실 의 동일성 이 인정 되는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형법 제 355 조 제 1 항 위반 에 의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점 및 횡령 의 점 에 대하여 면소 를 선고 하였다 .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횡령 ) 죄 에서 이득액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되, 원 심판결 이유 중 피고인 A 의 범죄 사실 에 명백한 오기 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 사실 을 추가 하는 것으로 경정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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