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와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을 각각 책임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F에서, 진열장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방법으로 칠레멕시코산 돼지목살 4,818kg , 돼지삼겹살 7,031kg 합계 187,569,670원 상당, 미국산 소고기 치마살 244kg 19,520,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고, 2017. 6. 7.경부터 2017. 6. 30.경까지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칠레산 냉장 삼겹살 및 목살 64kg 1,386,240원 상당, 미국산 소고기 0.6kg 35,4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하였다.
나. 시정명령 위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F에서 칠레산 삼겹목살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칠레산으로 표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17. 2.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원산지 표시를 위장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I 상가 J호에 있는 K과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을 각각 책임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6. 30.경까지 K에서, 진열장 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방법으로 칠레멕시코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삽겹살 8,612kg 합계 17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