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6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I에 있는 약 330㎡ 규모의 ‘J’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동구 K에 있는 약 320㎡ 규모의 ‘L’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범행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6.경부터 2013. 5. 18.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벨기에산, 프랑스산, 독일산 뼈삼결살 약 11,186kg, 미국산 소갈비살 약838kg, 미국산 소목심 2,008kg을 공급받아 이를 전부 국내산으로 조리ㆍ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수입산 축산물을 공급받아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마치 국내산만 구입한 것처럼 국내산은 정상적인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수입산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행

가. 피고인 B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5. 18.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벨기에산, 프랑스산, 독일산 뼈삼결살 약 9,095.6kg를 공급받아 이를 전부 국내산으로 조리 판매하고, 2010. 12.경부터 2013. 5. 20.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