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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3:37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 있는 38휴게소 부근 44번 국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74,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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