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1:0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좌ㆍ우로 도로가 갈라져 있었는데, 좌측 도로는 고가도로 진입로이고, 우측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국도와 연결된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진입하는 도로였으며, 피고인은 좌측 도로를 따라 고가도로에 진입하여 국도 건너편에 있는 D 휴게소로 갈 생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가능한 좌측 도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도로를 따라 국도로 진입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릉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베 라 크루즈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이 뒤로 밀려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운전의 H 투 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투 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2세), 피해자 J( 여, 51세), 피해자 K( 여, 49세), 피해자 L( 여, 4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