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1:03경 위 승용차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낚시터 앞 국도 79호 편도2차로 도로 상을 부곡온천 방면에서 밀양 방향으로 중앙분리대 좌측 1차로로 역주행하였다.
즉,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중앙분리대 우측 차로로 통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00미터 앞 종로국밥집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도로를 착각하고 중앙분리대 좌측 반대 차로 상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밀양 방향에서 부곡온천 쪽 2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1톤 포터 화물차 좌 전반부를 위 승용차 좌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을,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