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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7. 00:14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강승월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38호 국도 쌍용제2나들목 근처 도로를 영월 쪽에서 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 너머의 반대편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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