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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으로 정읍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히노카고트럭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트럭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럭을 좌측 앞문 교환 등 934,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유류물 수거 등, 용의차량 관련, 피의자특정)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수거 유류물 사진(사이드미러), 용의차량 사진(B)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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