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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BK에게 “ 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뛰어난 펀드 매니저로 나는 투자를 하여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투자를 하면 이자를 월 5%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원할 경우 1년 내에 원금을 반환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일명 돌려 막 기 형태로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2016 형제 46053호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조회 표, 투자 약정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7백여 만 원을 지급한 점, 종전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다면 양 형상 피고인에게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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