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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6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C 호텔 2 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주식이나 펀드, 해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종합투자회사의 총괄대표이다.

돈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이 투자회사에 돈을 투자 하여 2015. 12. 3.까지 원금을 100% 돌려 주고, 회사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100% 원금보장에 고수익이 단기간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너에게만 특별히 해 주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대상은 그 실존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조차도 투자 처와 수익 구조 등 운영 방식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자신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5. 10. 3. 경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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