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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1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00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신증권에서 선물 옵션 딜러로 근무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퇴사를 하였다.

나에게 선물 옵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투자금 대비 월 10-25% 의 수익을 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신증권에서 선물 옵션 딜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선물 옵션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1,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09.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력서 사본, 거래 내역 확인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우체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액이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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