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독립적으로 주식과 선물, 금, 환차익 등에 투자 하여 최소 5~10% 의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할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상환 2 달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지도 않았으며, 투자수익이 좋지 않아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 받은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선물 옵션 투자에 탕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9. 경 3,000만 원, 같은 해
5. 18. 경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체 내역 사본, 수사보고( 지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인들 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여 선물투자를 하였다가 고액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