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360-4 유진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망우지점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카드(주)에 현대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카드(B) 1장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현대자동차(주) 망우지점에서 포터Ⅱ 화물차(2013년식) 1대를 구입하면서 위 현대카드로 그 대금 중 1,0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2013. 5. 1.까지 카드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위 화물차를 인도받은 다음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