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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5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9-6에 있는 기아자동차 역삼대리점에서 C K3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그 대금을 갚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00만원의 특정한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현대카드로 위 자동차 대금 2,0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던 식당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자동차를 팔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특정한도를 승인하고 자동차 대금 2,0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고령,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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