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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1. 02. 선고 2007두22979 판결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제목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주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인 법인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보여져 이를 원고의 개인계좌로 보고 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위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6894 (2007.10.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3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4~6행 "주식회사 · ·· 양도하였다." 부분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카지노영업권이 2001. 3. 30. 주식회사 ○○○(이하 '○○○'이라 고만 한다)에 30억 원에 양도되었다."로, 6면 1행 "○○○사업권"을 "○○○영업권"으로, 7면 4~5행 "이미 부도난 ○○○○의 채무자들"을 "○○○○의 채권자들"로, 8면 하 8행 "각 해당 날짜의"를 "각 2001년도 해당 날짜의"로, 9면 5행 "○○○지점에서"를 "○○○○지점에서"로, 9면 8행 "갑 1~23호증"을 "갑 1~26호증"으로, 9면 하 3행 "○○○○에"를 "주식회사 ○○○○에"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357(2007.02.08)]

주문

1.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3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주주(지분 33%)로 있는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고만 한다)은 2001. 3. 30.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고만 한다)에 ○○ ○○○호텔 카지노영업권을 30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관광의 위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관광이 원고의 요구를 받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에 2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고만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 중 2억 원을 ○○관광의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피고에게 배당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통보에 기하여 2004. 5. 2.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31,16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6.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1.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8. 30.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호증, 을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원은, ○○산업이 ○○관광에게 대여한 합계 5억 6,600만 원 중 일부를 ○○관광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서 '대여금의 회수'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금원이 대여금의 회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이 ○○관광 주식(지분 33%)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산업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위 주식의 실제 귀속자인 ○○산업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i) ○○관광이 ○○산업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송금한 ○○산업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만 한다)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은 8,600만 원이나, 이는 원고가 ○○산업에게 대여한 1억 4,500만 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어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ii) 또한 ○○관광이 ○○산업에게 이 사건 쟁점금원을 최초로 지급한 2001. 10. 27.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원은 합계 7,400만 원이어서 위 쟁점금원에서 7,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1억 3,1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원이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가사 원고를 ○○관광의 실제 주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 중 합계 1억 5천만 원은 2001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되었고, 나머지 5,500만 원은 2002년도에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되었으므로, 위 1억 5천만 원은 2001년에 원고에게 귀속되고, 5,500만 원은 2002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귀속 연도의 구분 없이 이 사건 쟁점금원 모두를 2001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은 ○○ ○○○시 ○○동 ○○○-○에 있는 ○○○호텔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법인이고, ○○관광은 위 호텔 내에 있는 카지노사업,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산업은 호텔 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9. 8. 16. 설립된 법인이다(○○세무서장은 2001. 4. 27. ○○산업에 대하여 2000. 12. 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하였다).

(2) 김○○은 1999. 1. 23.부터 2001. 10. 25.까지 ○○관광의 감사로, 2001. 10. 25.부터 ○○관광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이○○은 2000. 9. 6.부터 2001. 10. 25.까지 ○○관광의 대표이사로, 2000. 5. 15.부터 2000. 12. 30.까지는 ○○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1999. 8. 16.부터 2000. 12. 29.까지는 ○○산업의 감사였고, 2000. 12. 30.부터 2003. 12. 30.까지는 ○○산업의 이사였다.

(3) ○○관광은 ○○개발로부터 53억 원을 차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7. 10. ○○개발과 사이에, ○○관광이 별도의 채무상환계획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카지노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사업 일체를 ○○개발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채무상환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4) 그런데, ○○개발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카지노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1999. 12. 17. ○○산업과 사이에, ○○개발이 ○○관광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한 카지노영업권 등 일체를 ○○산업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산업은 ○○관광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위 자금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산업은 1999. 12. 17. ○○개발과 사이에 위 카지노사업권 등의 양수 계약 이외에 ○○개발 소유의 ○○○호텔 부동산과 관련 자산 일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3. 27. 위 ○○○호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관광의 주주는 박○○(지분 34%), 박○○(지분 33%), 고○○(지분 33%)로 되어 있었으나, 위 전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개발의 대표이사인 최○○였는데, ○○산업이 ○○관광의 카지노영업권 등을 양수하기로 한 이후인 2000. 9. 5.경 ○○관광의 경영상태는 1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7) 원고는 ○○관광의 카지노사업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의 대표이사인 최○○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와 최○○는 ○○산업이 ○○관광에게 필요한 현금을 투입하고 밀린 임대료의 정산을 연기하며, ○○관광이 발행한 어음의 교환을 중지하는 대신 고○○ 명의의 ○○관광 주식 33%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8) 위 합의에 따라 고○○ 명의의 ○○관광 주식 33%는 2000. 9. 15. 원고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산업이 최○○에게 형식상 주식양도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9) 한편, ○○산업은 위 1999. 12. 17.자 자금지원약정에 기하여 ○○관광에게 2000. 9. 7. 현금 1,000만 원, 같은 해 10. 6. 현금 2,600만 원, 같은 달 12. 자기앞수표 1,500만 원, 같은 달 16. 현금 1,500만 원, 같은 달 23. 현금 2억 원, 같은 달 25. 자기앞수표 3억 원 등 합계 5억 6,6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위 5억 6,600만 원 중 4,150만 원은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관광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으나 나머지 금원은 당시 ○○산업과 ○○관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이○○의 계좌 등에 입금되었다.

(10) ○○산업이 ○○관광에 위 (9)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지원할 당시는 이미 부도난 ○○개발의 채무자들 때문에 경리 직원이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잔여금액을 예치하여 두고 회사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출금하여 사용하던 상황이었던 관계로, 위 지원자금 중 일부 금원이 이○○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11) ○○관광은 ○○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직원들의 퇴직금 일부와 부채 일부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12) ○○산업이 ○○관광에게 위와 같이 자금지원을 한 이후인 2000. 12. 19. ○○개발이 금융기관의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산업이 매수하였던 ○○○호텔이 주식회사 호텔○○에게 경락되었고, ○○개발은 ○○산업과의 1999. 12. 17.자 계약에 반하여 2001. 3. 30. ○○○○관광에게 ○○관광의 카지노영업권을 30억 원에 양도하였다.

(13) 이에 ○○개발의 대표이사 최○○, ○○산업의 대표이사 박○○, ○○관광의 대표이사 김○○은 2001. 10. 26. 원고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취지의 합의서 부속각서(갑 6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① ○○관광은 그의 현금자산, 부동산 및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즉시 본 합의서 부속 각서의 내용대로 조치하되, ○○개발, ○○산업과 ○○관광은 ○○관광의 자산을 각각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개발과 ○○관광은 ○○산업이 ○○○○관광과의 카지노영업권 환수문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산업은 ○○○○관광으로부터 카지노영업권을 환수하는 경우 구 직원들의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14) 또한 ○○관광 대표이사 김○○과 ○○산업 대표이사 박○○은 2001. 10.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각서(갑 6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관광은 앞서 본 합의서 부속각서(갑 6호증의 2)의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 ○○개발에게는 현금 2억 원(기 송금 완료), 나머지 처분 총자산 배분은 당초의 ○○관광과 ○○산업의 약속에 따라 2001. 10. 26.자 자산보고서에 근거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관광에 남겨놓고, 이를 제외한 모든 현금 및 부동산, 유체동산을 ○○산업에 양도한다."

(15) ○○관광은 위 합의서 부속각서 및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산업의 이 사건 계좌에 2001. 10. 27. 1,000만 원, 같은 해 10. 31. 9,000만 원, 같은 해 11. 13. 4,000만 원과 1,000만 원, 2002. 1. 30. 1,000만 원, 같은 해 2. 16. 1,500만 원, 같은 해 3. 6. 2,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관광의 현금출납장(갑 20호증)에는 위 각 해당 날짜의 지출내역란에 '○○산업 손해배상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6) ○○산업은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나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01. 6.경부터 2001. 12.경 사이에 원고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 받아(○○산업의 직원들이 직접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하기도 함), ○○산업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의 퇴직위로금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수시로 상환하기도 하였다.

(17) ○○산업의 ○○사무소는 처음에는 ○동 ○거리에 있었으나 이후 ○○○로 이전하였고, ○○○ ○○사무소는 2003년경까지도 유지되었으며, 6~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산업은 2000. 12. 19. ○○○호텔이 경락되고, 2001. 3. 30. 카지노영업권이 양도된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찾는 등 업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18) 이 사건 계좌는 2001. 2. 23.경 ○○○지점에서 개설되었는데. ○○산업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위 (16), (17)항 기재와 같이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원고로부터 대여받고 이를 일부 변제하는 등의 자금거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사실상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관광의 주주라는 사실에 기하여 위 쟁점금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판단하였는바, 과연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산업은 1999. 12. 17. ○○개발과 사이에 카지노영업권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내용에 따라 ○○관광에게 합계 5억 6,6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개발이 2001. 3. 30. 카지노영업권을 ○○○○관광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산업은 그 사업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당시 이미 호텔○○에 경락되었음)과 위 카지노영업권까지 모두 잃게 되었고, ○○관광에게 지원한 위 5억 6,600만 원 상당의 금원까지 손해를 보게 될 상황에 이른 점, ② 이에 ○○산업은 ○○개발, ○○관광 사이에 작성된 2001. 10. 26.자 합의서 부속각서 및 합의각서에 기하여 ○○관광의 자산(○○개발에 귀속된 2억 원, ○○관광에 귀속될 2천만 원을 제외)을 이전받을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일정한 정도의 손해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위 합의서 부속각서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송금 받게 된 점, ③ ○○산업의 직원들은 ○○산업의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 운영자금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고, 원고로부터 운영자금 대부분을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일부 대여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카드로 운영자금을 인출하기도 한 점, ④ ○○산업에 대한 직권폐업일인 2000. 12. 31. 이후에도 ○○산업은 2003년경까지 사업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이 ○○관광에 지원한 합계 5억 6,600만 원의 성격은 그 약정서(갑 4호증의 1~6)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이 아니라 1999. 12. 17.자 카지노 포괄양수도계약상의 자금지원의무 내지 투자의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관광이 ○○산업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송금된 이 사건 계좌도 ○○산업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손해전보금의 명목으로 ○○산업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고, 비록 이 사건 쟁점금원이 기존 대여금을 회수한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산업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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