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 당좌대월이자율인 연 11%보다 높은 연 13%의 이율로 차입하였으므로 인정이자 계상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e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55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9, 11, 17, 갑 제12호증의 1, 3, 4, 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5, 6,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3, 갑 제18호증의 1, 5,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와 갑 제2, 3, 4호증, 갑 제11호증의 2 내지 8, 10, 12 내지 16,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3, 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4, 5, 6, 갑 제18호증의 2, 3, 4, 6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철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 3, 4호증, 갑 제11호증의 2 내지 8, 10, 12내지 16,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3, 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4, 5, 6, 갑 제18호증의 2, 3, 4, 6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이철수의 다른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6. 2. 27.경부터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4. 3. 3. 사임하였는데,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1995. 12. 27. ○○○○○○산업 주식회사로, 1998. 1. 13. ○○○○주식회사로 2000. 12. 27. 주식회사 ○○○으로, 2003. 2.경 ○○○○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산업의 발행주식은 1992. 12. 31. 현재 모두 240,000주이었는데, 그 중 116,000주는 원고가, 70,000주는 원고의 사촌동생 송○○이, 16,000주는 송○○의 제수(송○○의 처) 서○○가, 6,000주는 원고의 외가친족 남○○가, 나머지 32,000주는 김○○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1994. 3. 3. ○○산업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송○○에게 자신 소유의 ○○산업 주식 116,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2. 9. 21.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설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5. 3. 8.경 자신의 사촌동생 송○○에게 주식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다음 송○○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주식 116,000주를 154억 5,400만 원에 양도하면서 ○○건설 및 ○○산업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면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참고 : 원고, ○○건설 및 ○○산업은 ○○건설이 ○○산업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산업의 법인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면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건설이 원고에게 주식대금 154억 5,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산업이 ○○건설(○○산업의 최대주주)을 대위하여 ○○학원에 154억 5,400만 원을 기부한다.
(2) 원고는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산업에게 ○○학원 명의로 154억 5,400만원 상당의 기부금출연증서를 발행·교부한다.
라. ○○산업은 이면약정에 따라 ○○학원에 1995. 3. 14. 50억 원, 그해 4. 1.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기부하였고, 원고는 그 당시 현동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산업에게 합계 100억 원 상당의 기부금출연증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마. ○○산업은 1995. 4. 4. 이면약정에 따라 ○○학원에 기부하기 위하여 지급기일이 1996. 1. 8.로 된 액면금 합계 54억 5,4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6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산업에게 ○○학원 명의로 발행일자가 1996. 1. 8.자로 된 54억 5,400만 원 상당의 선일자기부금출연증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산업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선일자기부금출연증서를 보관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1995. 5. 9.경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학원에 대한 가지급금(○○학원이 임시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학원이 그 해 6. 25.경 재단법인 ○○○○병원과 합병되었는데, 원고는 그 달 21. 그 합병과정에서 사실상 ○○학원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바람에 ○○학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상당하는 54억 5,400만 원을 기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산업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학원 명의의 위 선일자기부금출연증서를 당초에 약속하였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사. 원고는 그 무렵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학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상당하는 54억 5,400만 원을 기부할 수 없게 되자 이면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원고와 ○○산업은 추가약정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와 약정서(갑 제8호증)를 작성함에 있어서 ○○산업의 기업회계처리 편의를 위하여 그 각 작성일자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자인 1995. 4. 4.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1) 원고는 1995. 4. 4.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을, 변제기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6. 1. 8.로부터 3년(1999. 1. 8.), 이율 연 13%, 이자 지급 시기(始期)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6. 1. 8.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은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1999. 1. 8.까지 원고가 ○○ 지역에 새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면 그 학교법인에 차용금 54억 5,4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다.
(3) 원고가 1996. 1. 8.까지 ○○ 지역에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면 자신이 차용금 54억 5,400만 원의 28%에 상당하는 ○○산업의 법인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산업에게 자신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개발 발행의 액면금 16억 원, 지급기일 1996. 11. 30.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한다.
(4) 원고가 1999. 1. 8.까지 ○○ 지역에 학교법인을 설립하면, 위 (1)항과 (3)항의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산업은 차용금의 원금 54억 5,400만 원과는 별도로 차용금 54억 5,400만 원에 대하여 그 때까지 원고가 지급한 연 13%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원고가 부담한 ○○산업의 법인세 1,527,120,000원 및 주민세 152,712,000원을 원고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기부하기로 하며, 원고는 ○○산업에게 신설학교법인 명의로 ○○산업이 기부한 금액 상당의 기부금출연증서를 발행·교부한다.
아.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원고는 1999. 1. 8.까지 ○○ 지역에 새로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였다.
자. 한편 ○○산업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에는 추가약정에 따라 원고의 ○○산업에 대한 차용금 54억 5,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1998사업연도부터는 차용금 54억 5,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그에 관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기타소득으로 귀속시켰다.
차. ○○산업은 2002. 3. 29.경 2001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고, 그 달 30.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를 하면서 전항의 후단과 같이 원고의 ○○산업에 대한 차용금 54억 5,400만원을 무이자부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2001년도 당좌대월이자율 연 11%에 의한 634,937,854원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그에 관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634,937,854원을 기타소득으로 귀속시켰다.
한편 2001사업연도 만료일인 2001. 12. 31. 현재 송○○rkh 송○○은 원고의 사촌동생들로서 ○○산업의 주식 97,000주와 13,000주를, 송○○의 처인 서○○가 ○○산업의 주식 8,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카. 이에 피고는 2001. 1. 3. 원고의 ○○산업에 대한 차용금의 2001년분 이자 634,937,854원이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로서 그에 관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산업의 2001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 2002. 3. 29.자로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세액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원고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553,93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최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⑴ 원고는, 먼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은 이면약정에 따라 ○○산업이 원고에게 원고의 ○○건설에 대한 ○○산업 주식 116,000주의 양도대금 154억 5,400만 원 중 일부로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 634,937,854원을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시켜서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553,93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그 다음으로 역시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설령 원고가 추가약정에 의하여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에게 그 차용금 54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연 1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약정이율 연 13%는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2001년도 당좌대월이자율 연 11%보다 훨씬 높으므로, ○○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인 634,937,854원을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시켜서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553,930원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성격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산업은 이면약정에 따라 ○○건설이 원고에게 ○○산업의 주식 116,000주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자신의 대주주인 ○○건설을 대위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조로 원고가 지정한 ○○학원에 기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학원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학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을 기부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의 추가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산정)의 적정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5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88조 등의 각 관련규정에 따르면, 세무회계상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법인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이자율,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상당을 각 이자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에 의하여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타소득 등으로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송○○과 송○○이 원고의 사촌동생들로서 2001년 당시 ○○산업 주식 97,000주와 13,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산업 사이에 2001년 당시 원고의 ○○산업에 대한 차용금 54억 5,400만 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2001년도 당좌대월이자율이 연 11%인 사실은 앞서 이미 본 바와 같은 반면, ○○산업이 2001년 당시 위 연 11%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추가약정에 의하여 ○○산업과의 사이에 원고가 1995. 4. 4.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을, 변제기일 1999. 1. 8., 이율 연 13%, 이자 지급 시기(始期) 1996. 1. 8.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인데, 추가약정에 의한 이율이 연 13%로서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2001년도 당좌대출이자율 연 11%보다 훨씬 높으므로, ○○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산업이 위 차용금 54억 5,400만 원에 관하여 이율을 연 13%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일을 1999. 1. 8.로 정하였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후에는 ○○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금에 관한 변제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원고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산업에게 위 차용금 54억 5,400만 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소결
따라서 ○○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4억 5,400만 원 상당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 634,937,854원을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귀속시켜서 원고에게 2002녕 귀속 종합소득세 152,553,93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내역표
(단위 : 원)
구 분
신고
경정
증감
비 고
(1) 수입금액
무신고
634,937,854
634,937,854
(2) 소득금액
634,937,854
634,937,854
(3) 소득공제
2,600,000
2,600,000
(4) 과세표준
632,337,854
632,337,854
(2) - (3)
(5) 세율
36%
36%
(6) 산출세액
215,941,627
215,941,627
17,100000원 + {(4) - 80,000,000원} X 0.36
(7) 결정세액
215,941,627
215,941,627
(6)
(8) 가산세액
31,852,982
31,852,982
(9) 총결정세액
247,794,609
247,794,609
(7) + (8)
(10) 기납부세액
95,240,670
95,240,670
원천징수분
(11) 추가고지세액
152,553,939
152,553,939
(9) - (10)
관계 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제50조(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