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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59370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제2면 밑에서 제7행부터 제3면 밑에서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들 및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불법점유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토지들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들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강제로 이 사건 토지들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일시적으로 강제퇴거를 당하였을 뿐인데, 그 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들 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컨테이너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2) 피고는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지상의 토목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을 완제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먼저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청구)를 특정하여 권리 등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청구원인의 주장이 아니고 피고의 항변사실의 선행부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권리 등의 발생원인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들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로부터 강제퇴거당하였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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