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7,907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8.경부터 1992.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B에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C저수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들은 C저수지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물에 잠겨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료는 다음과 같다.
① 2008. 9. 11. ~ 2009. 9. 10. 7,222,160원 ② 2009. 9. 11. ~ 2010. 9. 10. 6,893,880원 ③ 2010. 9. 11. ~ 2011. 9. 10. 7,140,090원 ④ 2011. 9. 11. ~ 2012. 9. 10. 6,893,880원 ⑤ 2012. 9. 11. ~ 2013. 9. 10. 6,893,880원 ⑥ 2013. 9. 11. ~ 2014. 6. 12. 5,194,017원 ( 6,893,880원 × 275/365) ⑦ 2014년의 월 임료 574,490원 (= 6,893,880원 ÷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008. 9. 11.부터 2014. 6. 12.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 40,237,09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6. 13.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점유 상실시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시까지 월 574,4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토지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5. 2. 23. 별지 목록 기재 ②, ③ 토지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