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2,743원 및 그 중 19,034,000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D 전 8㎡ 및 E 전 47㎡(이하, 원고 토지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03. 1. 9.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F은 원고 토지들에 인접한 서울 중랑구 G 토지(이하, 피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피고 건물)을 신축하여 2003. 5. 9. 완공하고 2003. 5.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은 2014. 4. 4. 피고에게 피고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4. 4.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 토지들이 도로로 수용되어 2018. 9.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토지들 중 피고 토지와 인접한 5㎡ 부분에는 피고 건물의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
토지들의 남측과 동측은 폭 약 8m의 도로와 맞닿아 있는데, 피고 토지에서 원고 토지들을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위 도로에 이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가 원고 토지들 중 일부는 피고 건물의 경계석 부지로, 나머지는 피고 건물의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토지들 중 일부 지상에 설치된 경계석은 피고 건물의 것이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토지들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