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제3(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7번)죄...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3(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6, 18번)죄, 판시 제4죄에 관하여 그보다 가벼운 각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