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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재고합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 5, 6, 8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 7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 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 고합 706, 744( 병합), 764( 병합), 2009 고합 18( 병합), 55( 병합) 사건에서 판시 제 1, 2, 3, 4, 5, 6, 8 죄로 징역 5년, 판시 제 7 죄로 징역 6개월 및 2007. 11.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나.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2009. 9. 3.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2009 노 1308),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11. 26. 위 상고를 기각하여 (2009 도 10172) 재심대상판결은 2009. 11. 26.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

” 라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398, 2015 헌가 3, 9, 14, 18, 20, 21, 25(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 위 판결 중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부분 [2008 고합 706 사건의 2004. 11. 하순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판시 제 2 죄), 2004. 11. 하순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판시 제 3 죄), 2007. 봄 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판시 제 7 죄) 부분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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