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3.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2013. 11. 11.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2013. 11. 12.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2013. 11. 13.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3.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1.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H)’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훈련을 여러 번 불참하였고 과거 병역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