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정11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6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7. 22.경 천안시 서북구 B, 203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31.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1162』 피고인은 2014. 6. 2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 203동 205호에서 같은 해
7. 10.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C의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확인서(수령증), 범죄사실 확인서, D의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