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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7:54 경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지양로 106 신월 IC 앞 도로를 부 천 방면에서 목동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차량 통행이 한산한 직진 금지 및 우회전 노면 표시가 설치된 오류 IC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의 김 포 공항 방향 직진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 포 공항 방향 직진 차로와 오류 IC 방향 우회전 차로 분리 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김 포 공항 방향 직진 차로를 서 행하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3 조, 제 22조 제 2 항 제 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차’ 는 법률 문언의 해석상 도로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 행하는 차를 말하는 것으로 차량 정체로 인한 서행하고 있는 차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서 행하는 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앞으로 끼어든 차량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서 행하고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4. 10. 20.에는 이 사건 도로의 3, 4 차로 사이에 차선 표시나 4 차로에서 3 차로로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로 변경 금지를 위반하였다 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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