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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마 베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4:2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67에 있는 동일 하이 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미 아사거리 쪽에서 종 암사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직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아직 건너지 못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5 차선에서 정지 중인 승용차와 인도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87 세) 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고( 도로 교통법 제 5조), '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 신호' 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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