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고단 3436』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22-54에 있는 행정 타운 사거리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호매 실사거리 방향에서 행정 타운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약 421,0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고단 3737』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 관리하는 보유 자인 바, 2018. 5. 26. 2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앞 길까지 약 2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