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2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여, 74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서로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를 연모하게 되어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달라고 소리치며 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들과 교제하며 문란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망상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품게 되었고, 본건 당일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외투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2. 10. 18:00경 청주시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배기사로부터 배송된 물건을 받기 위해 대문을 연 것을 기화로 집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외투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 칼이 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칼로 찔렀으나 칼이 휘어져 치명상을 가하기 어렵자 다시 피해자를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근처에 있던 이웃 주민이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