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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연인관계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4. 1.경부터 2013. 8.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302동 604호에서, 피고인 C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 손님이 있는 장소로 G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게 하여 위 성매매 여성이 대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성교를 한 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일당 5만 원과 기름값 명목으로 매일 약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운전사로 고용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곳에 데려다주고 성매매 여성이 받아 온 성매매 대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영업하던 중 C이 경찰에 단속되어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 어렵게 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 손님의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H”, “I”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성매매를 요청하는 손님과 피고인 B가 직접 성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8. 7.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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