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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1 2017가합546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1...

이유

1.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보통약관]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드립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3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

3. 일반상해상환 특별약관[비갱신 및 갱신계약]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관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나. 원고 A은 2011.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1. 11. 24.부터 2066. 11. 24.까지로 각 정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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