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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3707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8. 1. 2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E의 피고용인,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8. 2. 6. 16:00부터 2019. 2. 6. 16:00까지, 상해사망 시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G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8. 7. 21. 05:00경 충북 보은군 H 소재 I 산장에서 출발하여 산행을 하던 중 같은 날 16:17경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가 같은 달 23. 07:34경 상주시 J 부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산행 중 과도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탈진 및 추락 등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가 장시간 저온에 노출되어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약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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