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J 일대 47,501.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0. 6.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당초 사업시행계획 피고는 2012. 4.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79명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이하 ‘당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3. 3.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분양신청 피고는 2013. 5. 31.부터 2013. 7. 15.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사업시행변경계획 피고는 2013. 10.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318명 중 293명의 찬성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 중 사업비, 신축주택의 세대수와 주택규모별 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 7. 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
마. 관리처분계획 피고는 2015. 3.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319명 중 291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5. 4.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
바. ‘사업비’의 변경과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내지 ‘신축주택의 세대수와 주택규모별 세대수’의 변경 피고의 전신인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원고들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사업비’, ‘신축건물의 설계개요’의 주요 내용과 당초 사업시행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