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피고 조합의 설립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경과 1)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C 일대 30,946.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8. 12.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9. 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그 후 피고 조합은 2009. 1. 29.부터 같은 해
4. 6.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2009. 11. 24.자 총회에서 의결하였다.
3) 피고 조합은 2010. 5.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4) 피고 조합은 2011. 7.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이를 토대로 2011. 10.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1. 11. 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다시 받았다.
이후 피고 조합은 총 사업비를 185,026,363,905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2013. 3. 2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5) 피고 조합은 2014. 9. 24. 총회를 개최하여 총 사업비를 186,142,116,025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건’(제1호 안건)과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기간 연장 건’(제2호 안건, 참석 조합원 309명의 투표결과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