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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누48350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61,925.9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5. 1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다. 2) 피고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연면적 : 163,213.32㎡ 규모 : 아파트 1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 3층~지상 23층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합계 : 약 265,410,000,000원 3) 피고가 2008. 2. 15. 창립총회 당시 의결한 사업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건축연면적 : 161,635.79㎡ 공급 : 아파트 1,032세대(조합/분양 856세대, 임대 176세대 , 지하 3층/지상 23층

나. 2011. 9. 7.자 사업시행계획 1) 피고는 2011. 9.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697명(442명 출석) 중 427명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안) 건”을 가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마포구청장은 2012. 1. 17. 이를 인가하고 2012. 1.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G로 고시하였다. 건축연면적 : 196,133.52㎡ 공급 : 아파트 19개동(조합/분양 15개동, 임대 4개동) 1,032세대(조합/분양 989세대, 임대 209세대), 지하 4층/지상 23층 소요비용 추산액 : 384,598,000,000원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에 따라 2012. 2. 14.부터 2012. 4. 3.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3. 10. 31.자 사업시행변경계획 1) 피고는 2013. 10. 3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515명(427명 출석) 중 412명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건”을 가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 마포구청장은 2014. 3. 13.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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