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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1 2017고정37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합 조합장으로서 부천시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625.52㎡를 E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E은 2016. 1. 29. 경 이를 임 차 하여 위 장소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점유자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29.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판매시설( 상점 )에 해당하는 위 건물을 E으로 하여금 위락시설인 무도장( 콜라 텍 )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집합 건축물 대장, 각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계약 당시부터 노력하고 고발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30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다.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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