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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1 2018고정33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서 ‘E’ 라는 이름의 이른바 ‘ 감성 주점’ 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나누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3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위 건물 4 층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식품 위생법 위반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26.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천안시 서북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를 운영하면서, ‘F’ 및 ‘G ’에서는 술과 안주를 테이블 및 의자 등을, ‘H ’에서는 디제이 박스,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하여 놓은 다음, ‘F’ 및 ‘G ’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H’ 을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7. 26.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천안시 서북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 인 위 ‘E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제 7 군 근린 생활시설 군에 속하는 ‘ 일반 음식점 ’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F’ 238.68㎡ 와 ‘H’ 197.18㎡, 같은 군에 속하는 ‘ 사무 소’ 로 사용 승인을 받은 ‘G’ 238.68㎡를 각각 제 4 군 문화 집회시설 군 내 위락시설인 ‘ 무도장 ’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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