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 00:26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51세)와 이전에 동업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9cm)을 주워 피해자 왼쪽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상악 좌측 구치부 진탕 및 상순 열상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1.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1년6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3회 있고, 벽돌로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격정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