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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313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우람기업)는 피고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15304호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피고 A)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07. 1.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4. 6. 소외 주식회사 태길주택으로부터 피고 B 앞으로 200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A의 채권자로서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으로부터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피고 A의 채권자로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고 A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면 족한 것이고(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 별도로 피고 A에 대하여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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