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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나72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2006. 9. 2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에서 위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건물은 B이 피고 주식회사 대농홀딩스(이하 ‘피고 대농홀딩스‘라고만 한다)에게 매각하였다가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 B의 소유로 된 건물임에도, 피고 대농홀딩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 주식회사 대농명품로하스(이하 ’피고 대농명품로하스‘라 한다)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3009. 8. 13. 피고 대농명품로하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농명품로하스 및 피고 대농홀딩스에 대하여는 B을 대위해서 피고 대농명품로하스 및 피고 대농홀딩스 명의로 된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하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B은 당심 계속 중인 2013. 8. 29. 원고가 2006. 9. 27.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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