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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3905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그 확인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피고를 대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건축물관리대장명의 변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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