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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3934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남양주시 D 임야 24,000㎡의 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각하하는 부분 이 사건 소 중 남양주시 D 임야 24,000㎡의 1/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별로 1998. 12. 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후 신탁자가 생존한 수탁자들 및 사망한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신탁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였던 망 E의 명의로 공유지분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도,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였던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후 피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으면 되고, 부동산등기법상 그 상속등기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면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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