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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62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도로...

이유

1.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을 기초로 소유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어머니인 망 D과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귀포시 E 전 1,712㎡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마친 1965. 6.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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