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703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8.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부산 동구 G(3 층 )에서 B 주식회사{ 이하 ‘B( 주) ’라고 한다 }를, 2014. 8. 29.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부산 중구 H, 4 층 (I )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주) ’라고 한다 }를 각각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석유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조세범 처벌법위반 -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8. 경 위 B( 주) 사무실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 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45,095,000원 상당의 해상 유 (BA) 62,200리터를 공급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합계 12,429,693,571원 상당의 해상 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 조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매입 세금 계산서의 교부 없이 해상 유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위 무자료 해상 유 매입업자로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 유 판매상들 로부터 현금으로 해상 유를 매입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과도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자, 해상 유 매입 원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