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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나41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의 소유였는데, 2005. 1. 18. 이 법원의 확정판결(2004가단27088호)로 피고 C(지분 3/5), 피고 B(지분 2/5) 앞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과 주식회사 에스정현 사이에 2005. 3.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스정현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5. 4. 7. 접수 제17289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기재 제1, 3항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2005. 5. 18. 접수 제26161호로, 별지 기재 제2, 4항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소 2005. 6. 13. 접수 제30804호로 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위 등기소 2010. 10. 26. 접수 제546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같은 날 접수 제53651호로 채권최고액을 4억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09. 11. 17. 이 법원 2009가단135311호, 2011가단2361호(병합)로 ① 주식회사 에스정현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2005. 3. 28.자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② 원고와 E을 상대로 '2005. 3. 28.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식회사 에스정현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등기로 무효'임을 이유로 각 말소를 구하였으나, 2012. 11. 26. 피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들은 이 법원 2013나116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20.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4다100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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