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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2013고단1422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06』 B은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의 지역에서 ‘C’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C의 경리직원, E은 부산 지역 책임자, 피고인 A은 부산 지역 수금사원이다.

B은 2008년경부터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마련하고 E 등을 중간관리자 및 수금사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에 위 대부업체에 관한 명함,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게 하고, 각 지역 담당자는 그 광고물을 보고 전화한 대부희망자들과 상담을 한 후 B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부하고, D 매일 각 지역 대부현황을 집계하여 B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2,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이 특정된 C대부사무실 직원들의 판결문 첨부), -폐기한 증거, 대부서류,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 피의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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