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희망자 B에게 3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8.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출희망자 B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8만원을 공제한 272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83일간 총 3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80%)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명의 사람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50만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원리금조기상환 계산기,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수수),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