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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1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희망자 D에게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고 매일 450,000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19,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144,000,000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18,4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율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연 이자율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대출희망자 D에게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고 매일 450,000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19,000,000원을 빌려주고 8,000,000원의 이자(연이자율 450.1%)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18,4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명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F의 우리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G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H의 신한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F의 신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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