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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5:30 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원형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운전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원형 교차로를 고암 IC 방면에서 장거리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행하던 중 1 차로를 넘어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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