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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헐 교차로 방면에서 직 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좌측 1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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